“5G 불통” 고객 민원에 130만원 보상한 KT

입력 2020-05-28 13:54
연합뉴스

한 고객이 KT 대리점에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이 나쁘다며 불편을 제기했다. KT 측은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임모(39)씨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바꿨다. 임씨는 전화 계약으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구매했다. 월 8만원의 5G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고 24개월 후 기기를 KT에 반납하는 ‘슈퍼체인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새로 바꾼 휴대전화는 기존 LTE 서비스보다 통화 품질이 나빴다. 임씨는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 ‘음성변조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다. 상대방 소리도 종종 끊겼다”며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꾼 건데 품질이 더 나빠지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임씨는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KT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임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7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임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지난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분쟁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대리점 담당자는 그제야 움직였다. 그는 임씨에게 전화해 합의 의사를 물었다. 임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르 정신적 피해 보상과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을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이다. 이후 방통위 분쟁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KT의 ‘5G 불통’ 민원은 이게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올해 1월에도 5G 불통을 호소한 고객에게 4개월치 요금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었다. 당시 민원인은 보상금을 거부했다.

KT는 “임씨가 받은 보상금은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라며 “5G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문은옥 간사는 “대리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이 KT 본사에 있다. 5G가 지역에 따라 잘 안 터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이 상당수다.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 잘못으로 축소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실태를 조사해서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