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장씨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의 추행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당일 추행 자체가 있었던 건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언을 한 윤지오씨와 관련해서도 “윤씨가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강제추행 행위자를 정확하게 특정해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의심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