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싹쓸이’ 의지 고수하는 여당…국회법으론 가능

입력 2020-05-28 13:09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폐단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개원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처럼 개원을 위한 협상이 없다”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의원들 업무 중 가장 큰 게 원내대표 합의를 기다리는 일”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을 정할 때 원내대표가 협의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의사결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오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 해석이 분분하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윤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압박용 협상 카드”라며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오던 관행을 깨고 실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선거로 선출한다. 즉 표결에서 다수 득표자가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이론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석권론’에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당으로 152석일 때 상임위원장 전체를 1988년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고 따졌다.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던 18대 총선 때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하자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었다. 노영민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 여당이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야당의 1마리 양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