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12년 넘는 기간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약 113억원을 자신의 개인사업체 ‘아이피어리스’가 지급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는 또 2011년 자신의 조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며 구입비와 이후의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등의 변호인 측 주장을 참고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는 한때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고공행진했으나 현지 투자 실패 등을 겪으며 2018년 10월 회생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이유를 들어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