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