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 리콜사태’ 소비자,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패소확정

입력 2020-05-28 10:58

배터리 폭발 문제가 발생했던 삼성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박모씨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리콜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박씨 등 갤럭시노트 소비자 1800여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리콜 조치를 진행하면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로 소비자들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교환 환불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 등은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자 같은해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헀다. 리콜에도 폭발사고가 계속 벌어지자 10월 갤럭시노트7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