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적용 땐 구속될수도” 경주 스쿨존 사고 처벌수위는

입력 2020-05-28 00:10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DB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북 경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7일 ‘한문철TV’ 및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스쿨존 사고 운전자가 고의로 핸들을 꺾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다면 형법 258조의 2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가 고의로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형법 258조의 2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벌금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거워져서 구속 가능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민식이 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피해 초등학생이) 많이 다치지 않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불구속 수사 및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으나 가해자 측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CCTV 영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의 사고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