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하여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한다
입력 2020-05-2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