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도 국가대표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7일 역도 선수 2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징계 기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다.
A·B 선수 모두 샘플에서 7-케토-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7-keto-DHEA)과 아미스트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7-keto-DHEA는 체중 감소와 근력 강화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지약물이다. 아미스트레인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다.
A 선수는 한국 역도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지난해 10월 제100회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출전도 가능했지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올림픽행이 무산됐다. B 선수는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국내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했다.
한국 역도에서는 3년 연속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나온 셈이다. 지난 2018년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난 2019년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 복용 혐의로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가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