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만원 뇌물수수’ 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 영장 청구

입력 2020-05-27 18:02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 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장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송 시장의 당선 이후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선거 준비 당시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송 시장의 측근이다.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2017년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하다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현재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울산팀장을 지낸 전력도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동생이 지난달 장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차용증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날짜가 2020년 4월 2일로 적혀 있는 차용증엔 김씨가 장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1년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결국 선거 이후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돈이며 대가성에 의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10여 차례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25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심규명 변호사다.

법조계에선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검찰에서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시장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송 시장 측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김씨의 개인 채무”라는 입장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