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로 김웅에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5-27 15:59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범죄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고,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투자나 용역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피해자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2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손 사장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의 말을 믿고 조씨에게 돈을 전한 사실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주빈의 말을 믿고 돈을 준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외포심(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주관적인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