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첫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