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여성 잔혹살해 30대 신상 공개 여부 28일 결정

입력 2020-05-27 11:10 수정 2020-05-27 11:11

경기 파주시에서 채무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은폐를 위해 도운 A씨의 동갑내기 부인인 C씨도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살인사건 후 완전범죄를 위해 B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나와 B씨의 차량을 갖다 버렸다.

이들 부부는 범행 동기 또한 A씨와 B씨가 내연관계로 인한 문제로 거짓 진술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뒤늦게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의 시신 중 머리와 왼쪽 팔 부위는 지난 21일 오후 9시35분쯤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 등은 시신의 나머지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