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체포했다. 김씨 측은 “동생이 지난달 장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송 시장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다 현재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10차례 가까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27일 국민일보에 “동생이 지난 4월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며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씨 측은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의 동생에게도 압수품을 가져가야 한다며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청탁 명목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이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심규명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김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