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과징금 43.9억 부과…박현주 회장 고발은 안해

입력 2020-05-27 10:27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52%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