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던 경찰 간부가 관외 이탈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53) 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았다. 그는 앞서 직원들에게 비슷한 갑질을 하다 감찰 조사 끝에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감찰 조사가 진행되자 부하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쥐새끼 누군지 안다”며 “X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관외 이탈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부하직원의 캠코더를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준 뒤 근무시간에 이를 받아주겠다며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구역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한 경찰관은 “A 경위는 캠코더를 빌려준 직원에게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신도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도 시흥까지 넘어가 관외 이탈을 했다”고 증언했다.
A 경위는 부서용 특근매식비 150만원을 빵집에서 선결제한 뒤 규정된 시간 외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살인범을 검거한 부하 직원의 공적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감찰 조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장 경찰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찰청 한 직원은 연합뉴스에 “과거에 갑질로 주의를 받은 간부가 또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징계 처분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했다”며 “이렇게 솜방망이식 징계를 하니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본청의 감찰 조사 결과 경징계 의견이 제시됐고, A 경위가 문책성 인사로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