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전 선대본부장 체포

입력 2020-05-27 09:52 수정 2020-05-27 09:53
송철호 울산시장. 국민일보 DB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전 선대본부장 등 2명을 체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오후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이들의 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