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5-26 19:56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6일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전 부시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22일 1심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2224원은 추징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공무원이었던 만큼 유 전 부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금융업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뇌물이 오간 정황상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부시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