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 GP총격, 우발적 상황 판단 못한다.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입력 2020-05-26 17:58
<2019년06월11일 최현규기자 > 자료사진 - 북한 군사분계선 인근 GP 초소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DMZ 내에서 발생한 북측의 총격 및 우리 군의 대응사격 모두 6·25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우선 조사 결과 당시 북한 군의 총격이 우발적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총격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군의 총격을 ‘우발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난다. 우리 군은 당초 기상상황과 북한 군의 동향, 추가 총격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총격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2019년06월11일 최현규기자 > 자료사진 - 북한 군사분계선 인근 GP 초소

유엔사는 이와 함께 당시 총격 사건 조사 결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14.5㎜ 소형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의 총격에 대응 사격을 했더라도 정전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결론은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다소 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당시 14.5㎜ 고사총 4발을 쐈지만 우리 군은 K-3 기관총(5.56㎜ 구경) 15발, K-6 기관총(12.7㎜) 15발 등 모두 합쳐 30발로 대응했다. 유엔사 교전수칙인 ‘비례성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