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제이’가 누구?…한성수, 아내 명의로 아이즈원 저작권료 부당이득

입력 2020-05-26 17:50
Mnet '프로듀스48' 방송 화면 캡처

한성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걸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료를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Mnet ‘프로듀스48’의 총괄 프로듀서 한성수 대표는 아이즈원의 8개 곡에 아내 박모씨를 ‘쏘제이(SO JAY)’라는 이름의 작사가로 등록해 저작권 수익을 부당 취득했다. 매체는 “한 대표의 부인은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이 전부”라며 “음악적 역량은 없다”고 보도했다.

한 대표가 아내 명의를 사용해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곡은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앞으로 잘 부탁해-재발매 버전’ ‘비올레타’ ‘우연이 아니야’ ‘핑크 블러셔’ ‘오픈 유어 아이즈’ 등 총 8곡이다. ‘비밀의 시간’ ‘핑크 블러셔’ 등 일부 곡의 경우에는 원 작사가보다 쏘제이의 지분이 1.5배 더 높기도 했다.

걸그룹 아이즈원. 국민일보DB

매체는 “쏘제이는 실제로 아이즈원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음을 만든 적도, 글을 쓴 적도 없다”며 “쏘제이의 저작권은 부당이득이다. 그는 8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플레디스 측은 디스패치에 “프로듀스48 총괄 프로듀서인 한 대표의 몫이며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아이즈원 지휘에 대한 대가로 CJ로부터 프로듀싱 비용을 받는 한 대표가 작사료를 추가로 챙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인정하며 “앨범 참여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아내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세금이나 배임 등의 이슈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가수 보아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한 대표는 2007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가수 손담비, 그룹 애프터스쿨, 뉴이스트, 세븐틴 등을 배출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Mnet ‘프로듀스48’을 통해 탄생한 아이즈원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기도 했다. 한 대표가 이끄는 플레디스는 25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