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5)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검찰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5년 만에 재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최 회장은 그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 아들이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X-ray)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차례 신문 광고와 서울시청 앞에서의 집회,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주신씨의 병역비리 주장을 고집했다. 이에 박 시장 등으로부터 수사의뢰 1건과 고발 2건을 당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10시간가량 이뤄진 검찰 첫 조사에서 “의사로서의 소견을 말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단체 혹은 의사 개인의 의학적 소견을 발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그는 박 시장의 아들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터지자 ‘공개 신검’에 나선 정치인들의 사례도 든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둘째 아들과 2015년 이완구 전 국무총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병원에서 공개 검증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5년 만에 수사를 착수한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 죄명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의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늦어진 점도 수사가 미뤄진 이유 중 하나다. 법원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2) 박사 등 7명의 1심에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5년 동안 묵혀둔 사건을 왜 이제 와서 조사하느냐” “피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