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북한군은 3일 오전 7시41분쯤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했다. 유엔사는 총격 4발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군은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