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입주자, 3~5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입력 2020-05-26 16:25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실거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최대 5년간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시세 차익 없이 환매해야만 한다.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요건을 강화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모집하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

거주 의무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만 부여하던 거주 의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3~5년이다.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의 80% 이상이라면 3년, 80%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거주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환매 조치가 시행된다. 환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된다. 환매 금액은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괄 책정된다.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시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입주금 정도만 받고 환매하는 셈이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는 만큼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주택에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치고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