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내여행 수요촉진을 위해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가 선착순 지원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이 추진된다. 또 호텔업 세부 업종이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K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확대해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 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1만원의 캠핑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국민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치유관광지 50선’ 상품의 경우 최대 5만원, 전국 놀이공원 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된다.
지역 관광명소 방문 후 인근 숙박을 인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국민 12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고, 전국 253개 걷기길 여행을 통해 일정 정도의 걷기 실적(마일리지)을 적립한 국민은 국내 여행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해안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참여 시 한 가족 당 지역상품권 20만 원도 지급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12만명까지 확대·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키로 했다.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해 기존 7개 분류체계를 2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호텔업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에서 운영중인 산악호텔 등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도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50% 낮춰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면제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2005년 230㎡ 이하 규모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초과 규모 업소라도 양수 및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관광객은 약 20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상존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안전한 여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호철 여행전문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