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공기관 51곳,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입력 2020-05-26 15:23
충청권 시·도지사,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연합뉴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 등 충청권 인재들의 지역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충청권 공공기관이 총 51개로 늘어난다.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세종 19곳, 충북 10곳, 충남 2곳 등 총 31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총 20곳이 늘어나며 신규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지역별 개정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대전은 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국방과학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등 17곳이다. 충남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이 해당한다.

세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곳이며, 충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 등 11곳이 대상이다.

기존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았던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채용 인원의 30%를 선발하면 된다. 새롭게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비율을 늘려 2024년 이후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출신 지역 공공기관에서만 의무 채용 혜택을 받았던 것과 달리, 최종 학력 상 충청권 졸업자라면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모두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령이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일례로 지역 고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 대학에서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하지만, 타 지역에서 고교를 나온 뒤 충청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해 혜택을 받는다.

지역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채용 관련 공모전과 행사, 최신 정보 등은 ‘알리오플러스’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충청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역차별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