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

입력 2020-05-26 15:10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

다음 달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이 정식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1년 도입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30만~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6만6000여 곳에 달한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과 중복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