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미궁에 빠져있던 강원도 삼척 노파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그러나 노파를 살해한 범인은 이듬해 여관을 털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져 죗값을 물을 순 없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삼척 노파 살인사건의 범인이 A씨(당시 25세)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10월 2일 70대 여성 B씨가 삼척시 근덕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엔 물건을 뒤진 흔적은 있었지만 도난당한 물품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4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들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9월 수사전담팀을 광역수사대 12명과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3명으로 확대 편성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폈다.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와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에서 채취한 DNA 등 증거물과 37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인 오후 8∼10시에 사건 현장에서 임도로 1.7㎞ 떨어진 7번 국도에서 지나가던 차량을 얻어 탄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경찰은 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얻어 탄 A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차량에서 나온 지문과 A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일치했다. 담배꽁초와 피해자 손톱 등 현장 증거물에서 확보한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6월 17일 도내 다른 지역 여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장기 미제 살인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