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권한이 큰 4급 이상 공무원은 더이상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중앙부처 실장)이상 고위공무원을 뺀 나머지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주식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었다. 1급 이상 공무원도 3000만원까지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급(경찰, 건축·식품 인허가권자 등 특정 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주식을 더 살 수 없게 된다. 현재 4급(특정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자’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 상황을 정부에 알리고 있다. 인사처는 “주식 취득을 제한해 공·사익 이해충돌, 부정 재산증식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처는 각 공공기관에 ‘주식 취득 제한 대상자와 직무 관련 주식의 범위’를 구체화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제한 주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액면가로 평가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산식을 통해 산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또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함께 통과됐다.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경우 지자체장은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