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코로나19 첫 판결

입력 2020-05-26 10:44 수정 2020-05-26 11: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판결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