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폐기물 대규모 불법 투기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이 지난해 7월 ‘쓰레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위자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해야 한다.
26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량면 하천리 옛 충주호리조트 공사 현장에 100t 정도의 폐유리섬유 등 폐기물이 쌓여있었다. 평택의 서부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우리마을지킴이 A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은 15t 트럭 6대에 나눠 싣고 온 폐기물을 버리려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 신고로 적발된 7명에게 총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A씨에게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주덕읍·대소원면 일대에 음식물·생활·건축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졌다. 몰래 버린 폐기물은 5000t에 달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투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 구속된 일당 5명 모두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20∼30%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모았다. 이곳을 신고한 주덕읍의 한 마을 이장 B씨 역시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충주가 폐기물 불법 투기의 표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율방재단, 산불감시원, 드론동호회로 불법 투기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337개 마을별로 우리마을지킴이도 구성했다. 우리마을지킴이는 마을 사정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수상한 차량이나 공장 창고,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몰래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감시제도이다. 불법 투기 감시 요원들은 투기 우려 지역 집중 예찰과 함께 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도 하고 있다. 기업형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신속한 제보 덕분에 그동안 충주에서 발생한 19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자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환경범죄자가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