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전문병원에 가야 맞을 수 있었던 난임 주사를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 주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난임 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난임 여성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 난임 주사를 놔주는 난임 전문 병원은 전국에 260여곳 있는데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있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난임 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규정해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가 보건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