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감면해줌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내용에 따라 금연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가 유예기간 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 이수자는 부과받은 과태료의 절반을, 금연지원서비스 이수자는 전액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개정 법령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