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두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알고도 가입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이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유료회원들과 달리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와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법원 밖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박사방 가입 혐의 인정하나’ ‘박사와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에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 기소된 조주빈씨와 ‘부따’ 강훈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가 제외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씨와 강씨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