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다”… 靑, 제주여행 유학생 모녀 처벌 청원 답변

입력 2020-05-26 00:01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5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미국 유학생이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유학생은 지난 3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입국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발 국내 입국자는 지난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전 입국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녀로 인해 제주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시폐업을 한 업체와 자가격리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도와 더불어 1억3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 모녀가 강남구청의 자가 격리 문자 발송 전에 제주 여행을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