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고발당한 주옥순(55) 엄마부대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 21일 주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문재인은 머리를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 “문재인 하야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일본 파이팅”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주 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집회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