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무게…2차 소환도 검토 중

입력 2020-05-25 17:50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에 무게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받는 혐의 중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강제추행’에 무게를 두고 법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과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 각 사건을 분리 또는 합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사건 분리 및 합철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권 남용 등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분석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퇴 시기 조율과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직원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