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승려, ‘박사방’ 음란물 등 1000여건 소지

입력 2020-05-25 17:24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영리 목적으로 1000건이 넘는 음란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승려 A씨(32)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구매해 일부를 판매한 점에 미뤄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승려가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정식 승려로, 불교 서적과 영상이 담긴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이기도 했다. 조계종은 A씨의 혐의가 드러난 직후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