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주요 전파 장소로 지목된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방역수칙을 25일 발표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가 수칙은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칙을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순 없다. 이에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 정지, 과태료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항공편도 마스크 착용 조치가 강화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전파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노래방에 대해선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노래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한 번 사용 시 30분 뒤 소독하는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코인노래방 등 일부 노래방의 경우 무인시설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노래방 같이 고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운영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달부터 이런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면 QR코드를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시설명, 이용 시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QR코드로 입력하길 거부하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현장에서 시설 운영자가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이태원발 코로나 5차 감염과 6차 감염은 각각 7건, 1건 확인됐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무증상을 끼고 전파된다는 점, 이 때문에 환자가 조기에 인지되지 않는 점이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진 방역수칙을 지키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