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녹취록은 창작”…조사위 “확인 불가”

입력 2020-05-25 15:05 수정 2020-05-25 16:22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모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라는 이의 통화 여부와 녹음파일 내용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5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55)씨에게 들려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을 날조했다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녹음파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와 검찰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은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실제 통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자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3월 13일 지씨에게 보여준 녹취록에 대해 “100% 거짓” “그냥 창작이다. 고도의 뭘 요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진술했다. 이 기자는 3월 22일 지씨에게 다른 통화내용을 들려주기도 했지만 녹음파일 등 당사자를 밝힐 물증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이 기자로부터 노트북PC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았으나 노트북은 포맷,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에는 노트북, 같은 달 13일에는 휴대전화 2대 복원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겼으나 문제의 녹음파일은 찾지 못했다. 대신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이 기자 등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