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향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은 25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인정신문을 위한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 측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법정에 처음 출석한 후 그동안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알츠하이머와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강원도 골프 회동과 권력찬탈의 시작인 12·12 기념 오찬이 포착돼 비판이 일었다.
이후 올해 초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이후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6일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갖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씨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가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