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합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09~2014년 다른 업체들과 함께 서울시의 상수도 GIS 입찰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A사가 담함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간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지는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적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