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하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사이 추가된 전파가 계속 이어졌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이나 3단계인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