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험(역외보험),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방법입니다.’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역외보험’ ‘홍콩보험’ ‘강남부자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금감원은“최근 저금리 기조가 확산하면서 고금리를 앞세운 역외보험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돼 있고,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보험의 대표적 상품은 ‘홍콩보험’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을 끼고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부는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이라는 문구로 호객하기도 한다. 보험료로 1억원을 내면 향후 4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된다.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으로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