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경비원 갑질’ 주민, 유족에게 1억 손배 피소

입력 2020-05-24 15:21
피의자 심문 마친 '경비원 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연합뉴스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족들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 22일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1억원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최씨의 두 딸에 대한 위자료 각 2500만원이다. 승소하면 위자료는 최씨의 두 딸이 상속받게 된다.

유족은 위자료 외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비원 최씨가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를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최씨에게 “코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는 근무도 못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최씨는 결국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