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와 동행해 단속 업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성매매업자가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24일 단속 정보를 유출하고 성매매업자와 동행해 업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A경위(46)와 성매매업자 B씨(39)를 지난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에게는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가, B씨에게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A경위는 지난해 2월~6월 B씨의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인에게 공여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B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지난해 4월~5월에는 유흥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 투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본 뒤 이를 지인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실시해 B씨의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다. 고발인이 대검찰청에 고발 및 언론제보를 하면서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해 단속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찰은 A경위를 두 달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지난 4월 직위해제했다. A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에 대하여도 A와 공모하여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가 인정돼 입건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