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학’ 만들어 학위 장사한 총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0-05-24 12:47

미국 정부의 교육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미국 명문대라 속여 학위 장사를 한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Templeton University)’라는 상호로 법인을 등록한 뒤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템플턴대학은 비영리 학교 법인으로 미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미국 현지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고 24개 나라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할 시에는 국내 유수의 대학에 학사 편입, 석·박사 입학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템플턴대학은 국내에서 미국 대학의 학점,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미국고등교육평가인가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다. 미국 현지 오프라인 수업이나 24개국 글로벌 캠퍼스 운영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명목으로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담보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취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A씨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