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들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은 예비 창업자,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제공과 교육 수료 후 창업 특별 자금을 지원해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창업 후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3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순 첫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와 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 창업자’ 2개 과정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창업자 과정에 정부지원 제도와 기본 세무, 법률 교육 및 ‘창업 아이템별 멘토링’을 추가해 업종에 관계없이 3일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수익성 검토 등 사업계획 수립까지 가능한 교육을 한다.
기존 창업자는 세무, 노무, 법률, SNS 마케팅 등의 과목을 기본·심화·실습 과정으로 세분화해 필요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해 수강 가능하며 1일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원거리 교육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은 올해도 김해, 양산, 진주, 거제 지역에서 개설된다.
창업교육 이수자에게는 도에서 최대 1억원, 2년간 2.5%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창업 특별자금 신청 혜택도 있어 저리의 창업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유도와 소상공인 스스로가 창업 생존률을 높여가는 지원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입력 2020-05-2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