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지지대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자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도내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결과 전날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하던 A씨(54)와 진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인 B씨(39)를 적발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얼굴로부터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 나오는 서분을 판단해 감지하는 방식이다. 음주가 감지될 경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나온다.
경찰은 손 세정제 등 알코올이 포함된 세정제를 알코올로 감지할 수 있어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음주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