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심사 25일로 연기…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입력 2020-05-22 13:19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 3월 25일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 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검찰이 이들을 구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2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이 기일에 피의자들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구인영장 집행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미체포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토록 발부되는 구인영장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이들을 법원에 데려와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 주에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임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사방의 범죄단체 여부와 관련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