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관련 사범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 외에도 트위터, 랜덤채팅 앱 등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물 유포, 유통 행위를 수사했다.
20대 남성 A씨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성착취물 영상 21개를 촬영하게 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30대 남성 B씨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선 지난 4월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 내 채널을 개설·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운영자로 당시 중·고교생을 비롯해 만 12세의 초등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촉법소년 처벌과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이 약 두 달간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52명(70.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0대가 15명(20.3%), 30대가 4명(5.4%), 40대·50대·60대 이상 각각 1명(4%)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유형별로는 운영자 7명, 제작자 3명, 판매자 10명, 유포자 45명,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 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만6055개를 삭제·차단했으며, 범죄 수익 928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법의 강화로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성착취물 판매자나 유포자를 검거하면 구매자들에 대한 정보와 경로가 나와 단순 소지자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